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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폭행 엄정대처"
폭행사례 잇따르며 강력 조치 계획
최근 승객들에 의한 기내 승무원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 대한항공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을 선고 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기준이 엄격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적용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대한항공만 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할 정도로 기내 안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음주·폭행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출처 :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