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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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평가 기준표 (※자율평가 유의사항 참고후 작성바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5-07-14 14:30 조회: 5528
신청등급에 따라 현장평가 이후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등급에 맞는 현장평가,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의 자율평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4성 신청: 4성 현장평가, 4성 암행평가 자율평가 사본 제출
3성 신청: 3성 현장평가, 3성 불시평가 자율평가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