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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훼손·무단출입 ‘몸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12-14 00:00 조회: 1622
올들어 100건 적발 매달 11건 웃돌아
관련대책 공염불 우려 의식전환 시급)



한라산이 자연훼손과 출입제한 지역 무단 입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비양심 행위가 매달 10여건에 이르는 등 한라산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 인력마저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서 자연훼손 행위가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자치경찰 4명을 한라산국립공원 일대에 배치, 자연훼손과 무단출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월말까지 9개월간 자연훼손 11건, 출입제한 지역 무단 입산 89건 등 100건이 자치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조치하고 있지만 매달 11건을 넘어서는 자연훼손·무단 입산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라산 자연훼손 등 위반사범의 80∼90%가 도민으로 파악되는 등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입산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일부 오름에는 등반객들이 밟고 간 자리로 길이 생겨날 정도다.

일부 등반객들은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용나물을 포대를 이용, 캐내는가 하면 희귀한 자생란을 훼손하는 행위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라산 자연훼손·무단 입산 단속에 투입된 자치경찰마저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에 투입, 단속이 사실상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 등 한라산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에 앞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은 물론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단 입산과 자연훼손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라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부족한 단속 인력과 등반객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