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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12-13 00:00 조회: 1612
유효기간 5년…내년 7월부터 시행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존 무기한으로 적용하던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7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평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고객편의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와 다르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보통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인데 비해 대한항공 등은 평생동안 쓸 수 있도록해 마일리지 누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됐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7월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승급을 할 경우 7월 이후 누적된 마일리지를 먼저 공제한 뒤 7월 이전의 마일리지를 공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유효기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모아도 막상 사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제한도 많고 배정된 좌석수도 너무 적어 유효기간을 정한다면 마일리지를 쓰지도 못하고 소멸될 것”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