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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내 출입제한구역 재지정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5-02-23 00:00 조회: 2457
? 제주도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서북벽등산로 등 출입제한구역지정이 금년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연휴식년제구간에 대한 환경훼손 등 종합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훼손지 식생복원 및 등산로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등산로 출입제한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내 출입제한구역 재지정 개요
? 기 간 : 2005. 3. 1~변경공고시까지
※ 향후 변경공고는 훼손지 복구가 완료되어 등산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 출입제한구역
? 등산로 : 서북벽등산로 등 4개구간 14.8㎞
- 윗세↔서북벽정상 : 1.3㎞, - 윗세↔남벽(분기점) : 1.9㎞
- 돈내코등산로 전 구간 : 9.4㎞ - 백록담순환로 : 1.3㎞
? 등산로 외 지역(도로, 등산로, 공공시설 등 제외) : 151.171㎢
※ 출입제한구역은 현행(2005. 2월말)대로 지속 유지

? 출입허용 등산로 구간
· 어리목 등산로 : 윗세오름대피소(해발 1,700m) 4.7km
· 영 실 등 산 로 : 윗세요름대피소(해발 1,700m) 3.7km
· 성판악 등산로 : 동능 정상 (해발 1,920m) 9.6km
· 관음사 등산로 : 동능 정상 (해발 1,920m) 8.7km

? 출입제한구역 출입허용
·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군·경의 작전훈련을 위하여 입산하는 경우
· 그 외 제주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단입산자 단속 및 처벌
· 상습자 처벌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단순입산자처벌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064-713-9950~3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