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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포함하는 내용 및 여행개시 30일 전에는 여행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함
- 이와 관련하여 여행사 광고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여행계약 취소 및 배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향요인이 예상되므로 관련 내용을 살펴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