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관광이슈]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신설(2013년 12월 넷째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4-0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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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소형호텔업 신설, 주거지역 입지시
도로연접기준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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