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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신문]말많은 유류세 2개월 연속 상승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08-22 11:58 조회: 436

여행신문 2013-08-19
                                              말많은 유류세 2개월 연속 상승

-비수기 모객 위축 우려 … 여행사 불만 가중
-항공사“유류세 유가인상분 보전율 30% 미만”

8월에 이어 9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이 이어졌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6개월 만에 인상돼 1,100원 오른 1만2,100원으로 결정됐다. 몇몇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실사를 받으면서 불거진 유류세에 대한 여행사의 불만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유류세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현 부과 방식에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행업계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본지 8월5일 기사 참조>

9월 유류할증료(이하 편도·발권일 기준)는 미주 지역의 경우 현재 144달러에서 154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138달러에서 148달러로 올라 이번달보다 각각 10달러씩 인상된다. 중동·대양주 노선은 117달러에서 126달러,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는 64달러에서 69달러, 중국·동북아시아 노선은 41달러에서 44달러, 일본·중국 산둥성 노선은 24달러에서 25달러로 오른다.

특히 이 같은 유류세 인상에 대해 미주 및 유럽 등 장거리 판매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홀세일 여행사 미주 팀장은“추석을 제외한 가을 시즌 모객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이 많은 가운데 승객 부담을 늘리는 유류세가 또 올라 걱정이다”라며“유류세를 합치면 실제 손님들의 부담 금액이 표시된 상품가보다 30~40만원씩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전문 여행사 대표 또한“손님들이 유류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여행사에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항공사는 손 안대고 코를 풀고 있다”면서“유류세가 여행업계 이슈로 떠오른 이때 항공사가 변화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통합하거나 유류할증료 징수를 항공사가 맡거나 징수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항공사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항공사들이 갑작스러운 항공유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승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는 전체 유가인상분의 30%밖에 손실을 보존하지 못한다”면서 유류세 인하나 징수 방법 변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일단 변화의 불씨가 지펴지면 그 양상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 외항사 영업 팀장은“항공산업의 이익률이 박해진 원인 중 유류세 인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항공사는 현재 유류할증료 체계를 손볼 자신이 없을 것”이라면서도“주요 여행사의 발권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가거나 한 항공사가 유류세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다른 항공사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보라 bora@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