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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9-01-08 16:45 조회: 1474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중복신청 안됨)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융자지원규모 : 제한없음)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사업별 지원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업종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시설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이하

- 대출기간

자금별

대출금액

융자기간

비 고

시설자금

50억원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매월/ 분기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5억원 미만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우대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70%, (신용담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