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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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중복신청 안됨)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융자지원규모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시설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이하
- 대출기간
자금별 | 대출금액 | 융자기간 | 비 고 |
시설자금 | 50억원 이상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매월/ 분기별)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운전자금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5억원 미만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우대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70%, (신용담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