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53호
2018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8 년 10 월 29 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대상
- 5개 분야 관광사업체(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 지정기간 만료('17.1.1~'18.12.31) 도래 사업체 : 8개 업체(붙임 명단참조)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
☞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여행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