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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51호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 3차 추가공고
관광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접근권 제공을 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8. 9월 ~ 12월(예정)
다. 사업내용 : 도내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
등) 및 장비(휠체어 등) 지원
2. 참여대상 : 도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가. 관광지 :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사설관광지
나. 숙박업 : 관광숙박업 / 일반숙박업(여관제외)
다. 도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3. 지원사항 및 범위
가. 지원사항분야 | 지원사항 | 비고 |
시설부분 | ∙주출입구 경사로 ∙주출입문 ∙장애인 주차장 라인 도색 ∙장애인주차표지판 ∙장애인 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등 | ※ 공사금액은 시설 용역 설계 후 산출 될 예정임 |
장비부분 | ∙일반 휠체어(1대당 30만원 상당) ∙전동 휠체어(1대당 200만원 상당) ∙유모차(1대당 20만원 상당) 등 | |
나. 지원범위
- 총 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상한액 300만원)
- 시설 및 장비 중복지원 가능
4. 지원절차
❍ 공모 및 신청접수(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