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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추가접수(3차) 공고(2018년 1분기)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8-02-08 14:31 조회: 313
2018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추가접수(3차) 일정을 아래와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관광호텔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ㅇ 지정기간: 특례적용호텔 지정 ~ 2018.3.31.     * 특례적용호텔 지정 후,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ㅇ 신청기간: 2018.2.7.(수) ~ 2018.2.13.(화)
   * 접수결과에 따라 수시 지정
   * 분기별 신청 및 지정
ㅇ 신청방법: 이메일접수(PDF파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 수 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연락처: 02-2079-2426
   - 이메일: minyoung1223@gmail.com  
   - 주 소: (03149)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기획협력국, 특례적용호텔 지정 담당자앞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전년 또는 전전년)을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 기 신청한 호텔에서 숙박요금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요

 
ㅇ 상세내용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