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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제3차 관광호텔등급 평가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7-10-19 13:18 조회: 882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57

 

2017년 제3차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공고

 

1. 사업목적

.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써 명성에 걸맞은 고품격 대고객서비스 제공 도모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심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 등급평가 대상

. ‘관광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업체(`17. 10. 30. 까지 기간만료 업체)

. 시설의 증,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업체

 

3. 평가일정

. 신청기간 : 20171023() ~ 1117()

. 등급평가기간 : 20171120() ~ 1222()

4. 등급평가 방법

. 암행평가, 불시평가, 현장평가

- 암행 : 손님으로 투숙하여 직접 호텔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평가하는 방식(12)

- 불시 : 사전에 방문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여 그 상태 그대로 평가(당일)

- 현장 :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방문하여 호텔측에서 준비한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

. 평가방법

등급

현장평가

암행평가

불시평가

4~5

3

2

-

1~3

2

-

2

. 기존 시설점검(건축,전기,소방)6(시설물안전관리검사, 승강기시설검사, 도시가스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