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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 제 57 호
2017년 제3차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공고
1. 사업목적
가.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써 명성에 걸맞은 고품격 대고객서비스 제공 도모
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심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 등급평가 대상
가. ‘관광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나.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업체(`17. 10. 30. 까지 기간만료 업체)
다. 시설의 증,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업체
3. 평가일정
가. 신청기간 : 2017년 10월 23일(월) ~ 11월 17일(금)
나. 등급평가기간 : 2017년 11월 20일(월) ~ 12월 22일(금)
4. 등급평가 방법
가. 암행평가, 불시평가, 현장평가
- 암행 : 손님으로 투숙하여 직접 호텔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평가하는 방식(1박 2일)
- 불시 : 사전에 방문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여 그 상태 그대로 평가(당일)
- 현장 :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방문하여 호텔측에서 준비한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
나. 평가방법
등급 | 현장평가 | 암행평가 | 불시평가 |
4~5성 | 3인 | 2인 | - |
1~3성 | 2인 | - | 2인 |
다. 기존 시설점검(건축,전기,소방)은 6개(시설물안전관리검사, 승강기시설검사, 도시가스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