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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7-08-29 09:20 조회: 89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함을 알려 드리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있을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 자동차대여 사업조합에서는 자동차대여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기간 : 2017. 8. 24 ~ 2017. 9. 13.(20일간)

입법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의사항시 064-710-2472(교통정책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