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검역강화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7-06-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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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주로 발생하던 조류(AI)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17.6.2(금) 제주시에서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이에 국립제주검역소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지역입국자 및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동지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입국자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조치 등 검역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해당국가* 방문 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여 주시고, 발열(38도 이상), 기침, 인후통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입국 시에는 검역관에게, 입국 후에는 ☎ 1339 (감염병 신고 및 질병관련 정보안내 번호)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가 : 중국 14개 성.시(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귀주성, 쓰촨성), 이집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