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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7-06-02 15:40 조회: 58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1호(2017.6.2.)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2. 주요내용
   가.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 신설
   나.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카트'를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서 유원시설업으로 등록·관리
   다. 유원시설업 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라.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기준을 1만 제곱미터에서 2천 제곱미터로 축소
   마.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체계적 관리
 3. 시 행 일: 2017. 6. 2.(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