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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7-05-16 09:36 조회: 159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371

 

 

2017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7 5 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

 

2. 공모분야 및 자격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 제1, 농어촌정비법2

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1조의 숙박업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여행업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 사업체 : 38개 업체(명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