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다 음 -
가. 기 간 : 2017. 2. 6.(월) ~ 11. 30.(목) <사업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 소급적용 불가
나. 대 상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다. 내 용 : 내국인 잠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판촉활동비 (간담회비, 차량임차비 또는 주유비) 지원
라.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한도 500,000원 (1회 한도 300,000원 이내)
- 간담회비 1인 30,000원 범위 내 지원
- 자가 차량일 경우 주유비 지원
- 차량임차비(또는 주유비)와 간담회비 혼합해서 지원신청 가능
마. 구비서류 : 판촉활동 지원 신청서 1부(소정서식)
바. 지원절차 : 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동행지원
사. 신청방법 : 팩스 및 우편접수 등
아. 문 의 처 : 영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이태암 소장(Tel. 051-412-4091)
별 첨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