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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존자원(자연석 등) 도외반출 통제 안내>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의 보존자원이 도외로 무단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도외 반출 제한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도외반출 제한 기준(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
1. 자연석 : 현무암질 암석으로 10cm 이상의 자연석은 도외반출 제한.
단, 수량을 셀 수 있는 제품이나 공예품인 경우 제외.
2. 화산분출물 : 화산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 등 화산분출물은 도외반출 제한.
단, 화산분출물 혼합비율이 중량 80%미만인 제품만 허가없이 도외반출 가능
3. 석부작 : 최대길이 50cm이하의 자연석(현무암질)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된 자연석(석부작)만 반출가능하며, 화산분출물을 이용한 것은 제외.
4.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등 반출 제한.
※ 반출허가 없이 공항, 항만을 이용하여 무단 반출되는 보존자원(자연석 등)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위험물, 무단반출)으로 판단, 즉각 회수조치되며, 회수 불응 시 공항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존자원 무단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