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공지사항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홍보물 전시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6-04-22 13:38 조회: 3517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홍보물 전시ㆍ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우리 협회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는 제주 방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정보 제공과 제주관광사업체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물 비치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한된 공간 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홍보물 비치대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공항,부두)

나. 홍보물 비치 기준
- 종 류 : 리플렛 및 간편안내지도
- 크 기 : 가로10cm×25cm이내(리플렛 기준)
- 분 량 : 4페이지 ~ 10페이지 미만(접지면 수 포함)
※4페이지 미만일 경우 홍보물 비치대에 세워지지 않음.

다. 홍보물 비치 범위

비치할 수 있는 내용 비치할 수 없는 내용
▶ 민간부문 홍보물
- 자사 홍보 내용만 수록된 홍보물
▶ 공공부문 홍보물
- 도, 행정시 등 공공기관의 홍보물
- 지역단체 및 공동체의 관광이벤트 홍보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재래시장 등 홍보물
▶국가, 지방정부, 종교 등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된 홍보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
▶불법 또는 허위 광고가 포함된 홍보물
▶안내소 홍보물 비치 기준 규격 이외의 홍보물
▶제주 관광산업을 저해하거나 관광질서 상 물의를 일으킨 업체의 홍보물


라. 참고(준수)사항
- 홍보물은 1개사 1홍보물 한정
- 안내 책자의 경우 사업체 간 규격과 부피과 상이한 관계로 비치 제한
- 홍보물 비치 후 내용 상이 등(수정) 사항 발생 시 홍보물 비치 중단
→ 해당 업체 홍보물 자체 수정 후 비치
- 홍보물 비치 전 안내센터 책임자와 사전 상담 필수
- 홍보물 비치관련 문제 발생 시 홍보물 비치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치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