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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6-05-09 17:53 조회: 8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886호

 

2016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6년 5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

- 교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가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4호의 운수사업자

→ 전세버스, 렌터카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농어촌민박, 휴양펜션

- 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의 음식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2년) 만료일이 도래된 사업체 : 51개 업체(별첨 참조)

- 지정일자 : 2014. 1. 1 ~ 6. 30

 3.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 (예:리조트,골프장,호텔내 식당등)

- 관광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는 업체

4.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5. 9 (월) ~ 6. 3 (금) 18:00까지

- 응모방법

-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인허가 증빙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경영실태평가서, 인허가 증빙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

- 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44)

 주소 :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4층 (연동, 제주웰컴센터)

- 팩스 : 064-742-8865,  E-mail : melvill@naver.com

 5. 평 가 방 법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 현장평가(1차)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2차)를 통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지정기준

-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출

- 가감점수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 이상을 득한 관광사업체

- 주요 평가항목

※ 붙임 분야별 세부평가표 참조

6. 우수관광사업체 지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내용

-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 홍보지원금 70만원(신규 지정업체 및 재지정 업체)

-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 제작 배부 등

 7. 결 과 발 표 : 2016. 6. 30

 8.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의 취소

- 우수관광사업체가 관광진흥 조례 제65조를 위반할 경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064-710-3342)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