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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886호
2016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6년 5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
- 교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가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4호의 운수사업자
→ 전세버스, 렌터카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농어촌민박, 휴양펜션
- 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의 음식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2년) 만료일이 도래된 사업체 : 51개 업체(별첨 참조)
- 지정일자 : 2014. 1. 1 ~ 6. 30
3.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 (예:리조트,골프장,호텔내 식당등)
- 관광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는 업체
4.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5. 9 (월) ~ 6. 3 (금) 18:00까지
- 응모방법
-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인허가 증빙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경영실태평가서, 인허가 증빙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제출
- 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44)
주소 :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4층 (연동, 제주웰컴센터)
- 팩스 : 064-742-8865, E-mail : melvill@naver.com
5. 평 가 방 법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 현장평가(1차)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2차)를 통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지정기준
-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출
- 가감점수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 이상을 득한 관광사업체
- 주요 평가항목
※ 붙임 분야별 세부평가표 참조
6. 우수관광사업체 지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내용
-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 홍보지원금 70만원(신규 지정업체 및 재지정 업체)
-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 제작 배부 등
7. 결 과 발 표 : 2016. 6. 30
8.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의 취소
- 우수관광사업체가 관광진흥 조례 제65조를 위반할 경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064-710-3342)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