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지방 단체여행객을 경기도로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16. 3. 24 ~ 12. 16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국내, 일반) 등록업체
- 지원조건 : 지방출발 경기도 기획상품 (당일, 숙박)
※ 모객인원 최소 20명이상 단체
- 지원사항 : 차량비 등 일부 지원 (버스1대당 250천원)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이영근 (Tel : 031-259-47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