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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6-01-07 11:40 조회: 1124

제주시 공고 제 2016-43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1차 위반)

2.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 처분 대상 업체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국내여행업

(2012-61)

㈜탐라성관광

김**

제주시 고산동산2길 *, *층(이도이동)

무단휴폐업

시정명령

(1차위반)

국외여행업

(208)

㈜탐라성관광

김**

제주시 고산동산2길 *, *층(이도이동)

무단휴폐업

시정명령

(1차위반)

국내여행업

(2010-58)

㈜단비여행사

송**

제주시 용담로 **, *층

(용담이동)

무단휴폐업

시정명령

(1차위반)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 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 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 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