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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주)제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5-12-30 20:21 조회: 73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2015-1681호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 제9조(보험가입 등)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사업장소재지로 우편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국내여행업

제2013-000003호

㈜제이**

박*현

서귀포시 칠십리로 ***, 3층(서귀동)

2015.12.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2016.1.10.한 보험가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15. 12. 22.~2016. 1. 5(14일간)

7. 게시장소 : 서귀포시 홈페이지, 제주자치도보

8.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12.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