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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6-01-19 16:05 조회: 723

제주시 공고 제2016-14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청문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4차위반)

2.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국내여행업

(2013-62)

(주)벨류플러스 김**

제주시 아라일동

**블럭*롯트, 1층

변경등록위반

(소재지)

등록취소(4차)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