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가. 제 목 : 제주도내 금연구역 안내
나. 대 상 : 제주도민 및 국내외 모든 관광객 등
다. 금연구역 : 모든 음식점, 비가림 버스정류소, 공원 및 관광지 일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소식>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 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검색 참고
라. 과태료 부과시기 및 금액 : 2015. 01. 01. / 10만원 ∼ 500만원
마.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710-2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