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 개정 의견 제출 요청의 건
작성자: 기획조사부
작성일: 2024-10-23 10:21
조회: 1357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사부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숙박업 분야 예약 위약금 변경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고자 해당 사항에 대항 공문 및 별첨 문서를 게시하오니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해당 사업체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분과: 관광호텔업분과, 일반숙박업분과, 휴양리조트업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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