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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5.11일 「긴급관계기간회의」의 후속조치에 따른 세정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계약 취소 등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직?간접 피해 업종의 납세자
※ 여행, 여객운송, 숙박, 음식, 이벤트업, 관광지, 승마장, 해양레저업 등
나. 지원내용 : 각종 세액 관련 기간 연장
※ 각종 세액(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등
다. 지원방법 : 신청서 제출 대상 심사 후 기간 연장
라. 신청방법 : 제주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다운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세무 서식에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징수/체납 처분 유예 신청서” 검색
※ 자세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 064-720-538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