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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제주 식음료사업 및 직영매장 운영인력공급용역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12-10 11:36 조회: 2026

                                        ICC 제주 

     식음료사업 및 직영매장 운영인력공급용역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1. 입찰명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식음료사업 및 직영매장 운영인력 공급

2. 용역범위
  가. 대 상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대지면적 : 54,876㎡
    - 건물규모 및 건축연면적 : 지하2층, 지상5층/ 63,477㎡
    - 기 타 : “갑”이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나. 사업범위
    - 국내외 회의, 행사 관련 식음료 행사 전반, 일반 연회, 예식업 등의 인력 공급 및 운영
    - 식음료 영업장(커피숍,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인력 공급 및 운영
    - 직영매장(세븐일레븐, 던킨도넛, 베스킨라빈스) 인력 공급 및 운영
    - 구내식당 인력 공급 및 식당 운영
    - 각종 회의에 필요한 기물(기자재 포함) 설치 및 철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음료사업 및 직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용역기간 : 2014. 1. 1 ~ 2016. 12. 31 (3년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1,770,000,000원(부가세포함, 1년 용역금액 기준)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1년 용역비 총액입찰(부가세포함), 공동수급없음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4.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지닌 업체로 당사 계약규정 제46조4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사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5항에 의거 동등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지닌업체
  3) 동등이상의 용역이란 국제회의시설 또는 특급 호텔 이상의 시설에서 케이터링 직접운영 실적 또는 케이터링 인력아웃소싱 실적이 있는 업체
     (단, 2012년도 케이터링 직접운영 또는 아웃소싱 단일행사계약 500명이상 건만 해당)

5. 현장설명회 : 2013. 12. 13일(금) 14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호)

6.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다. 가격입찰서 원본1부
    - (별도 밀봉하여 제출)
  라.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마. 서약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아.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1부
  차. 위임장 1부(해당자)

7. 적격심사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각종 인허가증명서 사본 각1부
    - 영업신고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등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사본 혹은 계약서사본 각1부
  다.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원본 1부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공고일기준)
  라.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원본 1부
  마. 기타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참조

8. 입찰참가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 제출기한 : 2013. 12. 11.(12:00) ~ 2013. 12. 16.(12:00)
  나. 입찰참가서 제출방법 : 직접제출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3. 12. 16.(14:00)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만 입찰가능
  나. 개찰장소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호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세부사항은 당사 용역입찰 적격심사 평가기준 참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 15개중 입찰참여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적격심사기준을 감안하여 입찰가격 점수가 일정수준(입찰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87.745% 미만인 업체는 별도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 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고의로 기한 내 미제출자는 부 정당업체 재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입찰 전 사전심사(이행실적,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와 입찰가격 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아. 제1순위 예정자 순으로 심사하며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및 증명서 및 납부서 미납사항 있을시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와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 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우리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대금지급방법
  가.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지급은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월 지급 액을 월 14일내에 지급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우리 회사 회계규정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 업지시서, 우리회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합니다.
  나.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 중 객관적으로 인정이 곤란하거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등록 취소 또는 해당부분 실적 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기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고 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타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등)의 열람 및 문의사항은 식음영업팀 안형준 과장(☎064-735-1051), 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경영기획팀 오치현 과장(☎064-735-1014)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