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차 관광호텔업등급심사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09-10 10:57
조회: 29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 및 제96조 7항에 의거 2013년도 제3차 관광호텔 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받고 있사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3년도 제3차 관광호텔 등급심사
나. 신청기간 : 2013. 9. 16(월) ~ 9. 30(월)
다. 대 상
1) 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업체
3) 시설의 증,개축 ,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업체
라. 신청방법 : 협회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마. 구비서류
1)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
2) 호텔업 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1부.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해당업체에 한함) 1부.
4) 호텔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