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전면 금지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07-23 18:43
조회: 1618
1.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개정.공포)이 2012.1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공청사, PC방, 음식점(150m
2이상)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면금연구역 이행확인 등 금연관리를 강화하고 홍보포스터와 언론매체홍보를 통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을 조기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국인 등 외국관광객들이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업주들이 금연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오니, 금연정책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