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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03-19 08:55 조회: 249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311호

2013년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2년)이 도래된 사업체 : 21개 업체 (명단 첨부)

   - 지정일자 : 2011. 1. 1. ~ 3. 31. 지정업체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사업이 양도양수 되어 사업주가 변경된 업체

 ○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모집분야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받은 지 2년이 미경과된 업체신청자격에서 제외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다. 일식, 횟집, 경양식

  <숙박분야>

    가. 호텔

    나. 여관, 모텔

    다. 농어촌민박

    라. 휴양펜션

  <관광지분야> :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교통분야>

    가. 시내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전세버스

    라. 렌터카

  <여행업분야>

    가. 일반여행업

    나. 국내여행업

  ※ 단,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미만이 사업체는 공모대상 제외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13. 3. 18.(월) ~2013. 3. 29.(금) 18:00시까지

 ○ 응모방법

 <음식,숙박,교통분야>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1부 제출

 <관광지분야>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관광지 현황평가서 각 1부 제출

          ※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해당되는 점수 미 인정

 <여행업분야>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경영실태평가서, 증빙내역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분야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경영실태평가서 자료와 증빙내역서를 서류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그밖에 관련 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 접수처

   ▶ 음식, 숙박, 교통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관광지, 여행업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주소 :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 팩스 : 064-710-3319

   ▶ E-mail : hdh915@korea.kr

   ▶ 문의전화 : 064-710-3344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주소 : ?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4층 (연동, 제주웰컴센터)

   ▶ 팩스 : 064-742-8865

   ▶ E-mail : seunghan112@hanmail.net

   ▶문의전화 : 064-741-8742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 음식, 숙박, 관광지, 교통, 여행업 분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각각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숙박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청결상태, 요금 등

   -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친절도 등

   - 관광지분야 : 관광자원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등

   - 여행업분야 :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경영실태, 유치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복지?교육 실적, 민원발생사례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