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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강원도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3-01-29 16:02 조회: 2649

2013 강원도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1. 원주공항 모객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 모객기간 : 2013. 1. 1 ~ 2013. 11. 30 (11개월)

? 선정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원주공항 취항항공기 탑승객을 모객하는 도내·외 여행사

 

2.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적용기간 : 2013년 1월 10일 ~ 12월 24일(해당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3. 강릉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기 간 : 2013. 1월 2일부터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4. 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기 간 : 2013. 1. 1부터 ~ 당해연도 예산 전부소진시까지

※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순차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에는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수학여행학교 및 여행사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각급학교

?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행사에 한함)

 

5. 양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기 간 : 2012년 1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접수순에 의거 순차지급)

 

? 지원대상 :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

? 여행업체 :「관광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 수학여행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6.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 운영기간 : 2013년 1월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까지(예산액 : 5백만원)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