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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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
한국특성화 부문 |
지역특성화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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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 |
경기도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대표하는 상품(관광지, 축제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특화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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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사 업 장 또는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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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
경기도 시, 군 문 화 관 광 관 련 부 서 |
경기도관광협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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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수량 |
분야별 1인(업체당) 3작품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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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제한 |
※ 양산 가능한 제품만을 공모 대상으로 하며, 심사 후에도 응모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진 경우 입상취소 가능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유사제품 및 모방품
- 과도한 고가제품이거나 보관?운반이 곤란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어려운 제품
- 출품상품의 제품설명서, 제품가격 및 포장 등으로 세트화되지 않은 상품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장관급 이상 수상 또는 상금 100만원 이상 수상제품)
- 기존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
- 주문제작(OEM)을 하는 하청업체 작품
- 상품개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제품(애니메이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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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한국특성화 부문 |
지역특성화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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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우리나라의 고유성,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이 가미된 작품 가점 부여 |
경기도의 특성, 고유한 문화 반영, 관광객 선호도 등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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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실용성·창작성이 우수하여 상품화 가능성이 큰 기념품 선정
- 유사제품 및 국내·외 모조품 배제
(과거 수상작과 유사한 제품 사전 식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