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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2 - 288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업체
○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 숙박업으로 하되, 위생.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4조에 등록된 업체.
○ 교통업체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동업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항1호 및 제주
특별자치도관광진흥특례등에관한 조례 제3조1항(별표1 등록
기준)에 의한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교통업체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동업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운수사업법 등 모집분야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행정처분되어 2년이 미경과된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다. 일식, 횟집, 경양식
<숙박분야>
가. 호텔업
나. 여관업
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민박)
라. 휴양펜션업
<관광지분야> :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교통분야>
가. 시내.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개인택시
라. 전세버스
마. 렌트카
<여행업분야>
가. 일반여행업
나. 국내여행업
※ 단,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미만이 사업체는 공모대상 제외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12년 3월 12일 ~2012년 3월 23일 18:00시까지
○ 응모방법
<음식.숙박.교통분야>
- 우수관광사업체지정 신청서 1부 제출
<관광지분야>
- 우수관광사업체지정 신청서, 관광지 현황평가서 각1부 제출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되는 점수 미인정
<여행업분야>
- 여행업분야 : 신청서 1부 , 경영실태평가서 1부 , 증빙내역서 1부 제출
여행업분야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경영실태평가서 자료와 증빙내역서를
서류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매일
- 접수처
음식, 숙박, 교통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지(사설관광지, 기타), 여행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팩스 : 064-710-3319
이-메일 : yangsh2@jeju.go.kr
문의전화 : 064-710-3343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주소 : 우편번호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선덕로 23
팩스 : 064-742-8865
이-메일 : guestkim@daum.net
문의전화 : 064-741-8742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종합평가는 음식, 숙박, 관광지, 교통, 여행업 종류별로 각각
우수관광 사업체를 선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숙박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청결상태, 요금 등
○ 관광지분야 : 관광자원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등
○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친절도 등
○ 여행업분야 :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경영실태, 유치실적,
지역사회공헌도, 복지.교육 실적, 민원발생사례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지정증 및 액자 배부
○ 홍보지원금 50만원(업소당)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기재
○ 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자격 우대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65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업소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3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음.
6. 시상 및 발표 : 2012. 4월중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한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은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의 업체로 한다.
-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음식점은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43)
및 관광협회 (☎ 064-741-8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