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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09-06 16:59 조회: 305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1 - 76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1년 9월 5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업체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 숙박업으로 하되, 위생.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4조에 등록된 업체.

○ 교통업체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동업 제28조,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항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특례등에관한 조례 제3조1항(별표1 등록기준)에 의한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다. 일식, 횟집, 경양식

<숙박분야>

가. 호텔업

나. 여관업

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민박)

라. 휴양펜션업

<관광지분야> :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교통분야>

가. 시내·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개인택시

라. 전세버스

마. 렌트카

<여행업분야>

가. 일반여행업

나. 국내여행업

※ 단,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미만이 사업체는 공모대상 제외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11년 9월 5일 ~ 2011년 9월 16일 18:00시까지

○ 응모방법

<음식·숙박·교통분야>

- 우수관광사업체지정 신청서 1부 제출

<관광지분야>

- 우수관광사업체지정 신청서, 관광지 현황평가서 각1부 제출

 ·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되는 점수 미인정

<여행업분야>

- 여행업분야 : 신청서 1부 , 경영실태평가서 1부 , 증빙내역서 1부 제출

 · 여행업분야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경영실태평가서 자료와 증빙내역서를 서류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는 파일첨부를 참고하시고,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www.jeju.go.kr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그밖에 관련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매일

- 접수처

 · 음식, 숙박, 교통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관광지 및 여행업(국내 ·일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주소 : 우)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 팩스 : 064-710-3319

 · 이-메일 : yangsh2@jeju.go.kr

 · 문의전화 : 064-710-3343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주소 : 우) 69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선덕로 27 4층
 · 팩스 : 064-742-8865

 · 이-메일 : jta7939@hanmail.net

 · 문의전화 : 064-741-8742

 

 

4.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종합평가는 음식, 숙박 관광지, 교통 종류별로 각각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 음식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 숙박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청결상태, 요금 등

○ 관광지분야 : 관광자원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등

○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친절도 등

○ 여행업분야 :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경영실태, 유치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복지?교육 실적, 민원발생사례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 도지사 지정증 및 액자 배부

○ 홍보지원금 50만원(업소당)

○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방송 홍보

○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기재

○ 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자격 우대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65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업소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3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음.

 

6. 시상 및 발표 : 2011. 10월중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한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은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의 업체로 한다.

-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음식점은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43) 및 관광협회 (☎ 064-741-874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