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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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수수료 원천징수 징구 방법 추가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06-02 15:39 조회: 3920
송객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안내, 운전기사 등)간 세부 문의사항에 대해 제주세무서 법인세과에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