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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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공제 영업보증 예치금 추가가입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0-12-15 18:38 조회: 284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11.01.01)부터 공제만료일까지 발생되는 여행공제 영업보증 예치금 증액에 대한 가입을 안내하오니, 여행업계에서는 2010.12.31까지 추가가입하시어 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기한 : ~2010.12.31(소급적용 불가)
ㅁ 제출서류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각1부(기준년도 2009년) 등
ㅁ 세부내용 : 별첨
ㅁ 문의 : 회원지원실 064-741-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