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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개정공포일:2010.08.17)에 따라 개선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이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에 따라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여행업계에서는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개요
o 개정내용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관련
-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변경(첨부파일 내 [별표3] 참고)
o 개정공포일 : 2010.08.17
o 시행일 : 2011.01.01
o 개정사유
- 현재 여행업의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르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기준을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
□ 2011.01.01 이후 가입시주의사항
o 손익계산서 및 간편장부 제출
-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전년도 손익
계산서 및 간편장부(소득세법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
등을 필히 제출.
o 결산 시기등의 차이로 전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함.
o 여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기에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은 순매출액
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o 개정규칙 시행일(2011.01.01)에 공제금액 증액에 따른 부족분을 납부하거나 재가입
할 수 있음.
※ 첨부파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후 변경 및 추가사항 사항은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