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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0-05-06 18:25 조회: 434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호텔업 종류에 호스텔업을,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