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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여행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0-06-23 10:49 조회: 5159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품권 2010-219(2010.6.8.)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0 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내용
ㅇ 국내 여행 시 경비의 30~50%를 지원(최고 15만원 이내) 
ㅇ 지원금은 여행 형태(가족여행·개별여행)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인원 : 약 6,000여명

□ 신청자격 : 월 소득이 2,125,000원 이하인 근로자(올해 5,6월 건강보험료 납부자)
※ 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하며, 소득 2,125,000원은 건강보험료
56,630원(본인부담금) 납부에 해당함.

□ 여행상품기준 : 2010. 10. 31(일) 까지 종료되는 국내여행상품

□ 신청방법
ㅇ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함.
ㅇ 신청기간 : 2010. 7. 12(월) 10:00 ~ 7. 21(수) 18:00 (10일간, 시간 엄수)

□ 선정방법 및 발표
ㅇ 방법 : 지역, 대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발표 : 2010. 7. 23(금) 15:00시 이후 여행바우처(www.여행바우처.com) 및 한
국관광협회중앙회(www.koreatravel.or.kr) 홈페이지에 발표

□ 유의사항
ㅇ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 받아야 함
ㅇ 선정된 근로자는 진행 카드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
제출 혹은 급여수준 등이 신청정보와 상이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전국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결제하여야 함
ㅇ 공무원, 여행업계 종사자, 진행카드사 직원, 기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수혜자
는 신청이 불가함
ㅇ 철도·항공 등 단순 매표대행 및 사치상품(골프 등)은 지원 불가함
ㅇ 문 의 처 : 02-6950-7317, 02-6950-7324, 02-757-7485

※ 자세한 내용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 안내 참조
 
 
별첨 : 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