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아 래 - 가. 3월~5월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국경검역 강화 나. 외국에서 입국시 소시지, 닭고기 등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금지 및 휴대반입시 검역관에게 신고 - 휴대검역물 불법반입 미신고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다. 해외 가축농장 방문자체 및 부득이 방문하였을 경우 입국시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 라. 중국, 홍콩, 인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및 중국, 베트남,
대만의 구제역 발생 마.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람감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