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폐쇄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8-08-19 00:00
조회: 3042
2007년도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에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 도모의 일환으로 2008. 7. 15일 부터 병무청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폐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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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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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 폐쇄대상 : 병무청 공항 및 병무신고사무소</DIV></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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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 폐쇄일시 : 2008. 7. 15일부터</DIV></LI>
※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는 병무민원 안내 등을 위하여 존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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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 개선사항</DIV></LI>
- 병역의무자 해외출국시 출국신고 생략</br>
- 국외여행허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시 전산 확인</br>
- 병무민원상담 등은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이용(연중 24시간 운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