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밀반입 관련 신고 등 협조요청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8-02-19 00:00
조회: 2667
1. 동물의약품 불법휴대 등 밀반입과 관련하여 일부여행객들이 해외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휴대로 들여오거나 특송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세관으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효능.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해외가축전염병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p>
2. 이와 관련하여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휴대 및 특송화물 등을 통해 신고없이 반입하다 적발시는 세관에 유치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7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후 통관토록하고 하고, 동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는 반송 또는 폐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3. 아울러,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입.출국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휴대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7조(동물용의약품등의 무환수입등): 자가치료.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비매품의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끝.<p>
문의처:<a target="_blank" a href="http://www.nvrqs.go.kr/SupportPage/Jeju/">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064-728-531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