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통관편의 제공을 위한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절차`제도 등이 도입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48호) 개정(시행 07.12.26)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e><center><b>2008년부터 바뀌는 휴대품 통관제도</center></b><p>
<b>ꏅ크루즈여행사 일괄신고 신설 </b>
-기존 여행자 개인별 세관신고서 작성하던 것을 크루즈 여행사
대표 1인이 선상에서 입항전 일괄신고(입항업무 수속 등을 위임
받은 선박회사 및 대리점 대리신고 가능
-신고서 작성요령 :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자.신고대상물품 코드기재
-일괄신고서 양식 별첨
<b>ꏅ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절차 간소화 </b>
-기존출국시 이메일 전송 입국시 서류제출 하던것을, 출국시
이메일 전송 폐지하고 입국시만 서류 제출
-이용대상 : 세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여행사 여행객
-일괄신고서 양식 별첨
<b>ꏅ유치된 휴대품 장치(보관)기간 연장</b>
-기존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장치기간 1개월 후 체화되어 공매 절차 등 진행하던 것을
-장치기간 연장신청서 별첨
<b>ꏅ기타문의사항 등</b>
-여행자휴대품통관규정 등 안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상담센타 1577-8577
*제주세관 휴대품계(064-741-6350), 크루즈 일괄신고(064-741-6343)
-마약.밀수 등 우범여행자 신고:전국 어디서나 125
※별첨:양식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