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nter><font size=3>여행피해신고공고</font></center></p>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여행계약과
관련된 여행자 피해보상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피해여행자께서는 접수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여행자에 대해서는 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center>다 음</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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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체
가.주)미라클제주여행(대표 : 현성철)
▶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 906-5 한신op 203 호
나.시하투어(대표 : 이현진)
▶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 1562-101
2. 피해보상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단, 보험가입기간 및 보상가는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것)
3.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전화:064-742-8861)
제주시 연동 304-22번지 3층 우 : 690-814
4. 신고기간 : 2007.11.14~2008.1.12 까지(60일간)
5.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여행계약서
-입금영수증 원본(원본 미비시 은행대조필 확인서류)
-여행일정표 등 여행계약과 관련한 서류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기타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center>2007년 11월 14일</center></p>
<center>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홍명표</cente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