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외국인 객실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05-28 00:00
조회: 2497
재정경제부에서 2007. 5. 23일자로 발표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p>
<pre><center>- 다 음 -</center><p>
○주요내용<p>
*내 용 : 외국인사용 객실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p>
*적용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p>
*적용기간 : 2007. 7. 1~2008. 12. 31(1년6개월)<p>
※적용시기 : 2007. 7. 1일 이후 최초로 숫박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사용<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