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우편 휴대식물 검역규정 홍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7-02-16 00:00
조회: 2334
<center>대만의 우편 휴대식물 검역규정 홍보 협조</center><p>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휴대나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은 자국의 검역규정(붙임)에 의거 휴대,우편 식물을 검역처분하고 있다고하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 검역관련 문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제주지 (747-6241), 제주공항출장소(746-2460)
문의하시거나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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