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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관련 알림
작성자: 회원소통부 작성일: 2024-04-02 09:20 조회: 926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존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신고.지정 업종 외 다양한 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포함시키고자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시 장점 : 쇼핑, 운수, 건설, 출판업, 제조업 등 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시 
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협회 도보조지원 사업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수수료 : 20,000원 (등기우편 접수가능하나 방문접수 권장)
  - 관광사업체 타업종으로 이미 등록.허가.지정된 업체인 경우 지정 불가
    (예: 관광호텔업인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불가)
  - 신청 전 각 행정시 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 권장
  - 지정조건 등 상세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담당부서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박영주 주무관 064-728-2783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강봉윤 주무관 064-760-2865


* 관련문의 : 협회 회원소통부 (신동아 과장 064-741-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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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주시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업체.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