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4 –13호
2024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선정대상 및 자격
❍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 사업체 (60개사)
❐ 관광/레저/체험업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저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 지정업체 ❐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 유튜버의 숙박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 ❐ 여행업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상품 내 최대 2개 코스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거나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인바운드 여행업체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 단,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업종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 전세버스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